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등록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당선자께서는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6. 15.(월) - 6. 19.(금)
□ 제출서류 : 대리제출 가능
【의회사무과 제공양식】
○ 의원 등록신청서 1부
○ 의원 겸직신고서 1부
○ 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1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의원 서명 및 등록인장카드 1부
○ 의원 신상기록카드 1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1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1부
【자체준비】
○ 당선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 등록인장
○ 사진파일(JPG, 5cm×7cm) 1부
※ 양구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정효선(☎033-480-2931) / e메일 : jhs700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