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미래, 정진하는 양구군의회

행정감사/조사

의회기능 행정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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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란

의회는 군민은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본회의

    행정사무 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

    감사계획서 승인

  • 특별위원회

    감사실시

행정사무조사

준비단계
실시단계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