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양구군의회

방청/견학

의회기능 방청/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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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이 있습니다. 단체방청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가 교부합니다.

※ 방청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의회직원으로부터 사전 방청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취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문의

  • 담당자 : 033-480-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