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양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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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의 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과 11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로써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개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의 공개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지방의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존속기간으로 한다.

정례회의와 임시회 운영

연간회의 일 수 : 100일 이내

구분 회기 집회 주요안건
정례회 총 45일이내 매년 2회
1차 정례회) 06.10
2차 정례회) 11.25
  • - 예산심의
  • - 결산승인
  • - 행정사무감사
  • - 군정질문
  • - 조례제정 및 개폐
임시회 잔여일수
매회기 15일이내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군수요구
  • - 군정질문
  • - 조례제정 및 개폐
  • - 청원처리
  • - 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