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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매매 잔금일 납세의무자 2026 매도자 마지노선

작성자 : unkida 작성일 : 2026-05-27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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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갈리는 만큼 매도자·매수자 모두 6월 1일 전후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도자 마지노선

5월 31일까지 잔금·등기 완료해야 매도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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