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갈리는 만큼 매도자·매수자 모두 6월 1일 전후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등기 완료해야 매도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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