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정부24·인터넷등기소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전입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확정일자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변경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새 주소·전입 사유·세대 구성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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