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해임) 읍·면·동장은 이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신설 2011. 5. 12.>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설 2011. 5. 12.>
3. 이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신설 2011. 5. 12.>
4.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신설 2011. 5. 12.>
5. 리 개발위원회 정족수의 2/3이상 해임 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1. 5. 12.>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 <신설 2011. 5. 12.>
7. 군정책을 고의적으로 저해하거나 마을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신설 2011. 5. 12.>
8.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11.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