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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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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군의정비심의위 인상 결정
20년간 동결·물가상승률 고려
주민조사 52.2% ‘적정’ 응답

 

양구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구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철호)는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이같이 책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한가인 월 150만원으로의 인상 방침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2%가 의정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30대(60.9%)와 40대(56.6%) 등의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해안면(63.6%),

동면(60.0%) 등 순으로 높았다.

이번 의정활동비 결정으로 양구군의원들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연 2310만원을 포함해 연간 총 4110만원을 받는다.

한편 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3월 중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임철호 위원장은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위원 전원 동의로 지급기준 금액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동명 ldm@kado.net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