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