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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3-06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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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6-18호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