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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05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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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5-34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9 5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