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5-18호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