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5-14호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