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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3-10 조회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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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