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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28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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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25호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9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