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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05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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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9호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