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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16 조회수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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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8-13 호

 

 

「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 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 지방자치법 」 제 66 조의 2 와 「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 제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11 월 16 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