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고 제2023-6호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
1. 검사의견서 : 별도 붙임
2. 검사위원 성명
구분
성명
비고
대표위원
신철우
양구군의회 의원
위원
유호영
전직 공무원
임태용
임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