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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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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