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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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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17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