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으로 신뢰를, 실천으로 미래를

고시공고

의회소식 고시공고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09 조회수 : 86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양구군의회 공고 제2020 – 17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