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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14 조회수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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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0-14

 

지방자치법66조의2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 규정의하여 양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14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