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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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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19-8호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