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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7 조회수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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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19 – 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