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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27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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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9월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했고,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변동안인 민`군 평화누리타운조성 예정부지 취득건은 세부사업계획 청취 등 다음번 회의에 계속 심사할 것을 동의하여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