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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10 조회수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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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4-23호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