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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석] “다자녀 기준 2명 조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준 완화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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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석] “다자녀 기준 2명 조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준 완화해야”

 

양구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구군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상철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 공유킥보드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김정미 의원은 “양구읍 농어촌도로 303호선(정림리)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선묵 부의장은 “방산면 자전거도로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 등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철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이동명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