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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03 조회수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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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8-3

 

 

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66 조의 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년 5 월 3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