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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11-20 조회수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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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7-10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66 조의 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 년 11 월 20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