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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07 조회수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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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의회 공고 제 2016-14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66 조의 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20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 년 11 월  7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