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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10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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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의회 공고 제2016-6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66조의2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10

양구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