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양구군의회

고시공고

의회소식 고시공고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5 조회수 : 287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29호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