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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4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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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2 – 19

 

「양구군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 일

 

양 구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