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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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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917

양구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