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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12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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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고 제2021-

 

양구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66조의2 양구군의회 회의규칙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

 

 

양구군의회의장